한옥스테이(취락원) 예약신청하기

예약 신청 시 참고사항

※ 본 페이지는 예약 신청 페이지로서 실제 예약이 완료된 것이 아니며, 

신청서 작성 후 사무실(Tel. 063-643-1902) 로 예약 문의 전화를 주시는 과정에서 예약이 완료됩니다.

일요일, 월요일시설 휴무일이므로 숙박 또는 사무실으로의 예약 문의 전화가 어려운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.
※ 숙박 준비 및 객실 배치를 원활히 하기 위하여 5인 이하는 숙박 희망일자로부터 최소 7일 전, 6인 이상은 숙박 희망일로부터 최소 10일 전에 사무실로 예약 문의 전화를 해주셔야 예약이 가능합니다.

 

· 전 객실 취사 

· 입실 15시 / 퇴실 12시

· 인원 추가시 인당 만원 (미취학 아동 무료)

· 환불조건  7일전 (100%) / 5일전(50%) / 3일전(10%)

· 식당예약 당일 예약자 25명 이상 시 가능


· 입금계좌 농협 351-0518-0858-93  /  예금주 임실필봉농악보존회

· 객실 간 가격이 상이하기에, 사무실과의 예약 문의 전화 과정에서 객실이 확정된 후 해당 금액을 입금해주시기 바랍니다.

· 예약자명과 입금자명이 동일해야 하며, 전액 입금 시 예약이 완료됩니다. 

필봉한옥스테이 및 시설 예약·사용 시 유의사항

1. 필봉문화촌 운영 예규를 준수하여야 함.  

2.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전대하지 못함. 

3. 사용기간 중 필봉문화촌의 설비·시설·비품을 파손, 분실 했을 시 원상 복구해야 하며, 사용완료 즉시 사용전과 같이 정돈·정리 하여야 함. 

4.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본 필봉문화촌에 반입한 각종 물품(의상, 기구, 비품, 귀중품 등)의 보관·관리·경비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며,  도난·분실·파손 등 사고에 대해 본 필봉문화촌은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음.

5. 사용시설물에 특수시설 등을 설비할 때에는 반드시 본 필봉문화촌관장의 허가를 얻은 후에 시설 및 변형할 것이며, 사용종료와 동시에 원상 복구해야 함. 

6. 계약금은 대관료의 50%를 납부하고, 사용 예정일 10일전 나머지 잔금을 필봉문화촌이 지정하는 은행에 납부한다.

7. 환불 : 7일전 취소-100% / 5일전 취소-50% / 3일전 취소-10%

8. 사전에 논의되지 않은 행사 진행은 할 수 없으며,  다른 숙박객을 위하여 12시 이전까지는 야외에서 하는 모든 활동을 정리하고 고성, 노래방 시설 사용 금지 등 다른 사람에게 피해가 없도록 해야함. 

9. 상기 허가조건을 위반할 때에는 즉시 사용허가가 취소됨.  

10. 본 계약문구 해석상 의견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본 필봉문화촌의 해석에 따름.


※ 필봉문화촌 사업관련 담당자는 반드시 대관자로 하여금 상기조항을 숙지하도록 유도하고 소통부재에서 발생될 수 있는 불필요한 오해가 없도록 친절하게 안내 할 것.  


※ 대관자는 상기조항 및 대관신청서 작성 시 직원의 설명이 부족하거나 이해하지 못한 점에 대해 재 점검하고 계약 체결 후 필봉문화촌 운영예규에 있는 계약서 내용을 준수 할 것 .


한옥스테이(취락원) 신청서

작성된 예약신청서는 관리자 확인 후 안내 드리겠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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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                    필봉문화촌

우)556-862  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강진면 강운로 272(필봉리 88-1)

 TEL : 063)643-1902/2901   FAX : 063)643-1901